아파트 단지서 8살 남아 개 물림 사고...견주는 입건

입력 2022-07-12 08: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게 8살 아동이 물리는 사고가 일어났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0분경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배회하던 개가 8살 A 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고 한다.

이를 본 한 택배기사가 A군으로부터 개를 떼어냈고, 주민들은 119와 112에 신고했다.

119구조대는 목과 팔다리에서 피를 흘리던 A 군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사고 지점을 돌아다니던 개는 포획된 뒤 유기견 보호센터로 넘겨졌다.

경찰은 사고를 낸 개의 주인을 찾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군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개 주인은 사고가 난 아파트가 아닌 주변에 사는 주민으로 확인됐다”며 “사고를 낸 개는 중간 정도 크기이며 종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56,000
    • -0.48%
    • 이더리움
    • 3,453,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0.29%
    • 리플
    • 2,133
    • -0.23%
    • 솔라나
    • 128,800
    • +0%
    • 에이다
    • 375
    • +0.27%
    • 트론
    • 482
    • -1.23%
    • 스텔라루멘
    • 258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20
    • -0.38%
    • 체인링크
    • 13,990
    • +0.36%
    • 샌드박스
    • 121
    • +5.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