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고발…與 "첩보보고 삭제" vs 野 "국정원 삭제 권한 없어, 정치보복"

입력 2022-07-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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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무원 피격사건 기밀정보 삭제…"원본은 그대로"
민주 "삭제 권한, 국정원 아닌 군" 반격
우상호 "권력기관,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 비판

▲박지원 전 국정원장. (뉴시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뉴시스)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며 고발하자 7일 야당은 "국정원에는 삭제 권한이 없다"며 반격에 나섰다. 해당 고발 건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대응 수위도 높여갈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는 2년 전 사건 당시 군에서 이뤄진 관련 기밀 정보 삭제가 배부처 조정일 뿐 원본 삭제가 아니며 삭제 사실 공개가 오히려 보안사고라고 주장했다.

TF 단장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방부를 방문해 연 TF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오늘 언론에서 많이 이슈가 됐던 MIMS(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기밀정보 무단 삭제를 세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정보 원본은 삭제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단지 MIMS 체계가 수백 군데 나가 있다. 그래서 관련 없는 부서에 대해선 나중에 배부선을 조정했다는 것"이라며 "(삭제된 정보와) 관련 없는 곳에서는 MIMS 정보가 떴다가 없어지니까 삭제됐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건을) 은폐하려면 합참과 777부대(대북감청 부대)에서 원본을 삭제해야 하는데 원본은 삭제한 적이 없다"며 "관련 없는 부서나 기관은 제외를 시키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오해라는 것이 국방부와 합참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 수집한 초기 기밀정보 일부를 MIMS에서 삭제한 것이 이날 확인됐다. 다만, 원본을 삭제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와 무관한 예하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기밀정보를 삭제했다는 게 군 당국의 해명이다.

민주당은 오히려 "삭제 사실 공개가 보안사고"라며 반격했다. 김 의원은 "MIMS는 고도로 비밀을 요하는 SI(특별취급첩보) 2급 체계"라며 "문서 삭제나 배부선 조정 등 MIMS 체계에서의 활동들이 외부에 나가는 것 자체가 광범위한 보안 사고로 볼 수 있다. 국방부가 관련 내용은 자체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정원에는 MIMS 정보 삭제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건은 MIMS 정보 삭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정원에서 밈스 관련해서 고소 고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것은 국정원에서는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기술적으로 밈스의 정보를 탑재한 합참에서만 삭제가 되고 그 첩보와 정보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는 삭제가 기술적으로는 되지 않는다. 국정원에 나가 있는 밈스도 국방부에서 운영한 밈스 체계"라고 설명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첩보를) 삭제하더라도 (삭제 기록 등이) 국정원 메인 서버에는 남는다"며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나"라고 반박했다. 또 '서버에 들어가 공유문서 자체를 삭제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본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대응 수위를 올릴 전망이다. 우 위원장이 직접 지휘하는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는 박 전 원장 등에 대한 국정원 고발 이슈를 비롯해 정치보복으로 규정될 만한 사안에 대한 자료를 축적해 직접 대응에 나서는 등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국정원의 고발을 두고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전 세계 어느 정보기관이 전직 수장을 고발하는가"라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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