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일부 계좌에 반대매매 1일 유예

입력 2022-07-0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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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후속조치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의 변동성 완화 조치 일환으로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가운데, 증권사들이 후속 조치에 나섰다.

교보증권은 4일 반대매매 완화 방안을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적용 담보비율 140% 계좌 중 익일 반대매매 비율이 130% 미만, 120% 이상인 계좌에 대해 1회차 발생분에 대해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란 증권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유지의무가 면제되면, 증권회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 유지 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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