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일부 계좌에 반대매매 1일 유예

입력 2022-07-04 20: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당국,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후속조치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의 변동성 완화 조치 일환으로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가운데, 증권사들이 후속 조치에 나섰다.

교보증권은 4일 반대매매 완화 방안을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적용 담보비율 140% 계좌 중 익일 반대매매 비율이 130% 미만, 120% 이상인 계좌에 대해 1회차 발생분에 대해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란 증권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유지의무가 면제되면, 증권회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 유지 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대표이사
박봉권, 이석기 (각자대표)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5.12.10] 투자설명서(일괄신고)
[2025.12.10] 투자설명서(일괄신고)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 붕어빵 이어 방어까지?⋯'제철 음식'에 웃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 [종합] 코레일 노사협상 결렬,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정부 약속하라"
  • '가난한 자의 金' 이젠 옛말…사상 첫 60달러 선 뚫었다
  • ‘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 논란의 카카오톡 친구탭, 15일 업데이트...석달 만에 ‘친구목록’ 복원
  • 영화 '티켓'·'길소뜸' 남긴 원로 배우 김지미, 미국서 별세⋯향년 85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179,000
    • -1.08%
    • 이더리움
    • 5,010,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846,500
    • -2.53%
    • 리플
    • 3,078
    • -3.48%
    • 솔라나
    • 202,700
    • -4.57%
    • 에이다
    • 690
    • -2.13%
    • 트론
    • 412
    • -0.96%
    • 스텔라루멘
    • 374
    • -1.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00
    • -1.08%
    • 체인링크
    • 21,210
    • -3.24%
    • 샌드박스
    • 215
    • -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