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첫날인 30일 8시간만에 770억 원이 집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5만9512개 사가 손실보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만5314개 사가 770억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수령액이 확정된 63만 개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았다.
첫 10일간은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적용된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0 혹은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이 중 신속보상 대상은 정부가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 즉시 지급받게 된다.
중기부가 확정한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신속보상 대상 사업체의 51.8%는 하한액인 100만 원을 받는다. 상한액인 1억 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0.2%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