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손실보상 ‘100만 원 선지급’ 첫날…정오 기준 24.8억 지급

입력 2022-06-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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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작
정오 기준 총 24.8억 원 지급 완료

▲올해 2분기(4~6월)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올해 2분기(4~6월)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첫날인 9일 정오 기준 총 2만 5115개사가 신청해 24억8000만 원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 기준 2만 5115개 사가 신청해 총 2475개 사가 지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누적 지급 금액은 24억8000만 원이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현장 혼선을 방지하고자 현재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번과 9번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신청 대상이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신청 대상 소상공인 10만 5000개사를 대상으로 선지급 신청 안내 문자 발송이 이뤄졌다. 약정 방법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는 2만2201건이 발송됐다.

중기부는 현재 선지급 신청 시스템이 무리 없이 작동하고 있다며, 7000명 정도가 실시간 동시 접속 중이라고 밝혔다.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은 올해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금액은 100만 원이며,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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