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현 차관, 시스템 현장 점검…30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 시행

입력 2022-06-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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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현 차관, 손실보상 시스템 개발 현장 점검
“차질없도록…남은 기간 철저히 대비하겠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1일 세종시 손실보상 시스템 개발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1일 세종시 손실보상 시스템 개발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1일 세종시 손실보상 시스템 개발현장을 방문해 손실보상 지급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제도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개별 사업체별로 산정해 보상금을 지급 하는 제도이다.

방역지원금 성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2차례 손실보상을 집행했으며, 오는 30일부터 2022년 1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소상공인들이 간편하게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시스템 구축 현황, 성능을 점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시스템 수행사 직원들을 격려했다.

2022년 손실보상은 지난 2021년 4분기 보상보다 손실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했고, 하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였다.

그는 “신속하고 차질 없는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남은 기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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