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 52시간제 혼선에 시작부터 꼬이는 노동개혁

입력 2022-06-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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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점 과제로 삼고 있는 노동개혁을 위한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현행 1주일에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된 근로시간 기준을 노사합의로 주 단위에서 월 단위의 총량 관리방식으로 바꾸고, 임금체계도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내 소통과 관련된 전후 사정이 어찌 됐든, 주무부처 장관이 발표한 정책을 대통령이 뒤집은 셈이다. 불필요한 혼란을 자초하면서 노동개혁의 첫 단추부터 꼬이는 모양새다. 답답한 노릇이다.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시급성은 강조할 필요도 없다. 새 정부는 출범 초부터 공공과 노동, 금융, 교육, 서비스 등의 5대 개혁을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2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었다. 노동부의 정책 발표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노동시장 개혁이 동력을 가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개선은 기업들이 절박하게 요구해온 노동 현안 가운데 하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노사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게 주 52시간제다. 그러나 이 같은 경직적 노동시간 규제가 단시간 집중근로를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나 게임 등 정보통신(IT)업계, 기업의 연구개발 직종 등에 족쇄로 작용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정 기간에 일감이 몰리는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못 늘리는데 인력도 확충하기 어려워졌다. 근로자들의 노동시간 감소로 임금이 줄어든 사례도 많다.

근로자들의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한다는 좋은 의도였지만, 산업현장의 부작용만 키운 것이 현실이다. 주 52시간제 유연화는 현재 1주에 12시간만 가능한 연장근로를 한 달 기준으로 계산해 융통성을 부여하고, 몰아서 일한 나머지 시간은 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기업들은 상황에 맞는 인력 운용이 가능하다.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한다. 초과근무 시간 소진 후 합당한 보상도 없이 노동시간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우려도 크다.

정부가 의욕을 보이고는 있지만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가장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노사 간 갈등이 심화하고,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의 거센 저항이 불 보듯 뻔한 까닭이다. 근로기준법, 노조법 등 법개정 사항도 많은데 거대 야당이 가로막을 가능성도 높다. 처음부터 이런 식의 혼선으로 어떻게 국민과 노조, 야당을 설득하고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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