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보험금' 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사망보험금 소송서 승소

입력 2022-06-24 14: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고의 사고’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은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또 한 번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윤도근 부장판사)는 23일 남편 이 모 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근 소송 1심에서 “교보생명은 이 씨와 이 씨 자녀에게 각각 2억3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생명보험이 이 씨에게 총 3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이 씨는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앞선 세 재판 모두 항소 절차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씨는 2014년 8월 23일 캄보디아 출신으로 임신 7개월이던 아내를 태우고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내는 숨졌다.

사고 후 검찰은 이 씨가 2008년~2014년 사이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의 혐의로 이 씨를 기소했다.

이 씨가 든 보험 25건에 따라 이 씨가 받게 된 보험금은 원금 95억 원, 이자 포함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아내에게 든 보험 개수보다 이 씨 본인과 본인 가족에게 든 보험이 더 많으며 보험 대다수가 만기 환급이거나 암 보험인 등 주보장이 달랐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등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지난해 3월 금고 2년형을 확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AI 개발 늦춰도 사용은 늘어난다⋯HBM 넘어 서버 D램·낸드로 번지는 수요 [AI 속도조절론]
  • 연휴 앞두고…제주가 왜 이러나 [이슈크래커]
  • 유가 100달러에 우회로까지 막혔다…커지는 항공·물류 ‘비용 청구서’
  • 추석에 73만원 쓴다…10명 중 6명 "지출 매우 부담" [데이터클립]
  •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유지…대한항공 ‘마일리지 항공권’ 확 푼다
  • 美 국채금리 급등에 주담대 8% 턱밑… 변동금리도 ‘시간차 충격’
  • 김승원 후보자 “의혹으로 심려끼쳐 송구…형사법 개혁 현장서 완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34,000
    • -3.72%
    • 이더리움
    • 3,241,000
    • -5.87%
    • 비트코인 캐시
    • 291,500
    • -4.33%
    • 리플
    • 1,739
    • -11.05%
    • 솔라나
    • 131,300
    • -5.88%
    • 에이다
    • 264
    • -7.37%
    • 트론
    • 452
    • -1.09%
    • 스텔라루멘
    • 238
    • -9.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30
    • -6.89%
    • 체인링크
    • 14,730
    • -6.48%
    • 샌드박스
    • 45.04
    • -6.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