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보험금' 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사망보험금 소송서 승소

입력 2022-06-24 14: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고의 사고’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은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또 한 번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윤도근 부장판사)는 23일 남편 이 모 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근 소송 1심에서 “교보생명은 이 씨와 이 씨 자녀에게 각각 2억3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생명보험이 이 씨에게 총 3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이 씨는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앞선 세 재판 모두 항소 절차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씨는 2014년 8월 23일 캄보디아 출신으로 임신 7개월이던 아내를 태우고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내는 숨졌다.

사고 후 검찰은 이 씨가 2008년~2014년 사이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의 혐의로 이 씨를 기소했다.

이 씨가 든 보험 25건에 따라 이 씨가 받게 된 보험금은 원금 95억 원, 이자 포함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아내에게 든 보험 개수보다 이 씨 본인과 본인 가족에게 든 보험이 더 많으며 보험 대다수가 만기 환급이거나 암 보험인 등 주보장이 달랐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등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지난해 3월 금고 2년형을 확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봉쇄 풀 ‘다국적군’ 추진…한·중·일 등 5개국에 군함 차출 압박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거래대금 폭증에 ‘실적 잭팟’…5대 증권사 1분기 영업익 3조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84,000
    • +1.06%
    • 이더리움
    • 3,110,000
    • +1.37%
    • 비트코인 캐시
    • 684,500
    • +1.18%
    • 리플
    • 2,079
    • +1.17%
    • 솔라나
    • 130,300
    • +1.09%
    • 에이다
    • 391
    • +1.03%
    • 트론
    • 436
    • +0.69%
    • 스텔라루멘
    • 245
    • +2.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00
    • +1.4%
    • 체인링크
    • 13,590
    • +2.41%
    • 샌드박스
    • 122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