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옥죄는 사전 단속제도 개선해야”

입력 2022-06-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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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입찰자 사전 단속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사전 단속제도로 인해 지역 건설업계 고충이 더는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해당 지자체의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22일 밝혔다.

건설업체 사전 단속제도는 2019년 경기에서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업체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상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관련 조례에 규정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 충남 등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도입됐다.

협회 관계자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실적 쌓기 위주의 단속 추진과 먼지털기식 조사가 이어지면서 제도 취지가 퇴색됐다”며 “단속 공무원의 고압적인 태도와 과도한 개인정보 자료요구 역시 지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실태조사 권한 문제를 떠나, 발주기관별로 입찰공고 시 입찰자에 대한 등록기준 심사 시행을 조건화하는 관행이 형성되면 이러한 문제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는 실제 시공역량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건설업 등록증 대여 및 일괄 하도급 등을 일삼는다며 페이퍼컴퍼니 조사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수 건협회장은 “시장 건전화를 위해 페이퍼컴퍼니는 퇴출당해야 한다”며 “향후 협회 각 시·도와 공조해 과도한 단속제도의 개선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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