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내가 단 댓글 ‘악플’이라며 합의금 300만원 달라는데

입력 2022-06-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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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 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방송인 광고료를 다룬 인터넷 기사에 ‘못생겼는데 어떻게 광고비를 저렇게 많이 받아?’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방송인 측에서 ‘모욕죄가 될 수 있다’며 합의금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형사처벌이 무서워 합의금을 내고 상황을 정리하고 싶은데 300만 원이 적절한 금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텐데, 상대가 원하는 합의금을 주는 게 좋을까요?

고소로 이어지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상황을 마무리해주겠다’고 하면 당연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합의금 장사꾼’일 수도 있으니까요.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에게 관련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Q: 상대방은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는데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A: 대법원은 문제가 된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분해서 의견 표명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해 왔습니다. 작성한 댓글이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한 것이라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순 ‘의견’ 수준이었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의견 표명이라면 어떠한 표현도 괜찮은가요?

A: 의견 표명이라 할지라도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면 인격권 침해로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 악의적으로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공적 존재에 대하여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해 이루어진 표현인지 여부, 표현행위의 매체 등을 종합해 고려하게 됩니다.

Q: 공인에 대한 표현행위는 일반인에 비해 관대한 편인가요?

A: 공적 영역에서의 표현행위, 즉 당해 표현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정치인, 연예인 같은 공적 존재이고 그 표현행위의 내용이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심사 기준이 완화돼야 합니다. 공적인 존재, 특히 정치인의 경우 그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 능력, 도덕성 등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더욱 철저히 검증돼야 하고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상당 정도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Q: 합의금 300만 원, 적당한가요?

A: 과거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의 BJ ‘망치부인’이 악플러들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위자료로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근 인격권 침해 모욕이 인정된 한 인터넷 기사 댓글에 대해서도 법원 민사조정위원은 댓글 하나에 위자료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미뤄볼 때 300만 원은 다소 과도한 편입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 형사합의까지 포함됐다면 300만 원이 타당한지 모르겠지만 이번 사안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Q: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 합의금을 목적으로 다수에게 부당하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형사처벌을 두려워하는 일반 시민들의 심리를 알고 이용하는 것이죠.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며 상습적으로 협박하며 합의금을 챙겨가는 ‘합의금 장사꾼’을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댓글을 달 때도 상대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성 댓글을 달지 않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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