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온누리에어 상장폐지 기준 해당

입력 2009-03-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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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국거래소는 온누리에어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온누리에어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온누리에어는 지난해 매출액을 33억원으로 보고하면서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매출액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온누리에어는 지난달 19일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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