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입력 2022-06-15 11: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왼쪽부터)한동훈 법무부장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시스)
▲(왼쪽부터)한동훈 법무부장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시스)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유 전 이사장 1심 공판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문제가 된 유 전 이사장 발언 가운데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무죄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달 9일 유 전 이사장은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 역시 이날 항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주장한 뒤 라디오 방송에서 한 장관 등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부장으로)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통지 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인 지난해 1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사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보유 주택에 한 번도 안 산 1주택자, 전세대출 막힌다 [8·13 대책]
  • “오픈런 이제 끝?”⋯대출 수요자 8·13 대책 체크포인트 [Q&A]
  • 단독 대동, 레인보우로보틱스와 손잡고 농업용 휴머노이드 개발 박차
  • 코스피 지수, 외인·기관 쌍끌이에 6810선 마감…삼전·SK하닉 동반 상승
  • 원자력 추진선 시대 연다…정부·K-조선, 차세대 선박 시장 선점 나서
  • 단독 미국 국무부, 북한군·러 특수부대 협력 본지 보도에 우려 표명
  • 수도권 23만 가구+α 추가 공급⋯부동산 돈줄 ‘선별 확장’
  • 외국인, 7개월 연속 '셀 코리아'⋯지난달 주식자금 207억달러 순유출
  • 오늘의 상승종목

  • 08.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198,000
    • +0.36%
    • 이더리움
    • 2,681,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303,800
    • +1.23%
    • 리플
    • 1,431
    • -0.56%
    • 솔라나
    • 108,000
    • +0.65%
    • 에이다
    • 260
    • -0.38%
    • 트론
    • 478
    • +0.63%
    • 스텔라루멘
    • 229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10
    • +2.18%
    • 체인링크
    • 12,380
    • +0.49%
    • 샌드박스
    • 55.05
    • -2.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