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중사 가해자 감형 논란…"'평시 군사법원 폐지' 속도내야"

입력 2022-06-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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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서 징역 7년…1심보다 2년 줄어
정의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논리…군 사법제도 개혁에 속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 하루 뒤인 5월 21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유혜림 기자 @wiseforest)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 하루 뒤인 5월 21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유혜림 기자 @wiseforest)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14일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를 2심에서 감형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졌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 유족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았다"며 "‘보복 협박’은 또 무죄 판단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전 공군 장 모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2년 적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중사의 사망 책임을 장 중사에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앞서 장 중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류 원내대변인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물을 순 없다” 감형의 이유였다"며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논리이자 아무도 동의할 수 없는 법리"라고 질타했다.

류 원내대변인은 "우리 국민이 공군 성폭력 사건에 특검 도입을 명령한 이유, 우리 국회가 군사법원 폐지 논의를 시작한 이유를 군사법원만 모른다. 국방부만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은 이번 판결로 그동안의 오류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찼다"고 했다.

정의당은 군 사법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 자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된다. 이 중사 사건으로 촉발된 군 사법개혁의 일환이다.

류 원내대변인은 "안미영 특검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에 이어 우리 국회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포함한 군 사법제도 개혁에 다시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사법원이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7월 1일부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된다. 결국 가해자 봐주기로 항소심을 마무리한 것"이라며 "이중사 사건으로 조직이 사라지니 고인과 유족에게 보복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유족 측의 강석민 변호사는 "대법원은 양형을 판단하지 않고 보복 협박 유무죄만 판단할 것이므로 양형을 이렇게(감형) 한 것은 고춧가루를 뿌린 것"이라며 "보복 협박이 인정되면 파기환송이 서울고법으로 갈 건데 법리적 문제가 쉽지 않아 유족이 엄청난 난관을 맞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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