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일관수송용 표준파렛트 규격 복수화 추진

입력 2009-03-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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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물류비 절감과 원활한 물류활동 지원을 위해 일관수송용 표준파렛트 복수화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파렛트란 생산자로부터 최종소비지까지 단위화된 화물을 허물지 않고 일관된 물류흐름을 가능하게 해주는 화물 받침대(파렛트)를 뜻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T11(1100×1100mm)만을 일관수송용 표준 파렛트로 지정해 사용해왔으나, 급변하는 국내외 물류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T11외에 T12(1200×1200mm)까지 표준 파렛트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표준 파렛트 확대를 추진하게 된 사유는 대략 네가지가 있다.

우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윙바디 5톤 및 11톤 트럭의 적재실험 결과 T12가 T11보다 각각 1매씩 더 적재할 수 있고, 다음으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해상용 컨테이너인 20ft 및 40ft에 대한 적재실험 결과 20ft는 T11 및 T12 규격 모두 10매를 적재할 수 있으나, 40ft는 T12가 21매를 적재할 수 있어 T11보다 1매 더 적재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와 교역이 많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파렛트는 T12(수출 62.5%, 수입 76.6%)이며, 일본만이 T11(수출 9.1%, 수입 7.4%)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조, 유통 및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결과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파렛트는 출고기준으로 T11이 26%이나, T12도 17% 가량 사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T11외에 T12까지 표준 파렛트를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에 유닛로드시스템(Unit Load System) 통칙(KS A 1638) 등 관련 KS표준(22개중 19개) 및 LS표준(물류표준, 35개중 16개) 등 총 35개의 규격에 대한 개정을 12일 요청했다.

국토부는 T11외에 T12까지 복수 표준화할 경우 2020년까지 약 2조621억원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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