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권도형 테라 CEO 투자자보호법 위반 여부 수사

입력 2022-06-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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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UST 폭락 사태 전 마케팅 과정 위법 여부 조사
권 CEO, 이미 ’미러 프로토콜’ 관련해 수사받고 있어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 (연합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 (연합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폭락사태가 일어난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 개발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의 위법 여부 조사에 나섰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SEC가 폭락사태가 발생하기 전 UST 마케팅 과정에서 투자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SEC 집행 법률관들이 테라폼랩스가 UST와 관련해 증권·투자상품에 관한 규정 위배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증권 규정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가상화폐를 통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업체 또는 사업에 자금을 대기 위해 가상화폐를 구매하면 그 가상화폐는 SEC의 관할이 될 수도 있다.

현재 테라폼랩스와 권 CEO는 UST와 관련해 불법 행위로 기소된 적이 없다. 다만 이번 SEC 조사로 인해 이미 '미러(Mirror) 프로토콜'로 불리는 또 다른 가상화폐 프로젝트와 관련해 당국의 수사를 받는 테라폼랩스와 권 CEO에 대한 압력이 커지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러 프로토콜은 미 주식의 가격을 추종하는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도록 해주는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이다.

이와 관련해 SEC는 논평을 거부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테라폼랩스는 성명을 내고 SEC의 조사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권 CEO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현재 SEC가 UST에 대한 조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않다"면서 "SEC로부터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이 없으며 '미러 프로토콜' 관련된 것 이외에 새로운 조사가 없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달러화에 1대1로 가치가 연동됐던 UST의 가치는 지난달 7일부터 폭락해 0 가까이 떨어졌다. 해당 폭락사태가 가상화폐 시장 전체에 충격파를 안기자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번 사태가 미 달러화에 연동됐다고 주장하는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노출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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