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1심서 벌금 500만원

입력 2022-06-09 15: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233,000
    • -2.76%
    • 이더리움
    • 3,252,000
    • -4.94%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4.45%
    • 리플
    • 2,141
    • -4.21%
    • 솔라나
    • 132,800
    • -4.05%
    • 에이다
    • 404
    • -4.49%
    • 트론
    • 449
    • +0%
    • 스텔라루멘
    • 247
    • -3.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20
    • -4.34%
    • 체인링크
    • 13,690
    • -5.52%
    • 샌드박스
    • 123
    • -5.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