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유류비 증가해 운행할수록 적자 발생"…총파업 불가피

입력 2022-06-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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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입구에서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조합원들이 비조합원의 트럭을 세운 뒤 운송을 멈춰 총파업에 힘을 보태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입구에서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조합원들이 비조합원의 트럭을 세운 뒤 운송을 멈춰 총파업에 힘을 보태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8일 유류비 증가해 운행할수록 적자라며 총파업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등 화물연대 측은 이날 서울시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유가 급등으로 화물 운송 비용이 급상승했는데도 화물 운송료는 유지되고 있다"며 "유류비가 증가한 만큼 화물 노동자의 소득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 노동자의 월평균 순수입은 약 342만원으로, 경유 가격 인상으로 100만∼300만원 가까이 지출이 증가하면 사실상 수입이 '0'에 가까워진다"며 "운행할수록 오히려 적자가 발생해 운송을 포기하는 화물 노동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정책을 내걸었지만, 유류세와 함께 유가 보조금이 삭감되므로 화물 노동자에게 유류세 인하의 효과는 미미하다"며 "화물 노동자들은 심각한 생계 위협에 내몰려 있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화물 기사들의 최저임금제 격인 안전 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가 낮은 운임 탓에 과로나 과속에 내몰려 사고를 내는 것을 줄이고자 2020년 3년 시한으로 도입된 제도로 운송료가 연료비에 연동해 오르내린다. 최근처럼 유가가 급등해도 화물 기사의 수입이 줄지 않는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 운임제가 소멸하면 운임의 즉각적인 인하로 현장의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제도 시행 이후 줄어들기 시작한 화물 노동자 사고율이 다시 증가해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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