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일 변경 요청

입력 2022-06-0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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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개입' 이유로 내린 정직 2개월 처분 관련 소송
법무실장 동생 이옥형 변호사 교체…"공정한 직무수행 우려 불식 위한 조치"

▲이옥형 변호사 (연합뉴스)
▲이옥형 변호사 (연합뉴스)

법무부가 재판부에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3일 법무부는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7일 오후 3시 30분 예정된 징계처분 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 이옥형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를 교체할 것을 지시했다. 이 변호사는 이상갑 법무실장의 친동생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청구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추 전 장관이 임명한 소송대리인인 만큼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윤 대통령 측에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해당 소송 업무와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고를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한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 16일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배포했으며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즉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이 항소함에 따라 지난달 20일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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