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 등록 규제 완화

입력 2022-05-3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로탐지기 성능검사 시설 현장사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관로탐지기 성능검사 시설 현장사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고가시설인 관로탐지기 성능시설을 임차해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31일 국토교통부는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 등록기준 중 시설장비를 임차해 등록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하시설물 측량업을 등록한 업체(전국 273개)가 보유한 지하시설물 탐사장비(관로탐지기)는 약 561개로, 관로탐지기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성능검사대행업을 하는 성균관대 측량기술센터(경기 수원시 소재)를 방문해야만 한다.

지하시설물 탐사장비인 ‘관로탐지기’의 경우 성능검사 시설을 갖추려면 부지확보비용 외에도 관로매설비(약 3억3000만 원)가 투입돼야 하는 등 고가의 시설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1개 업체(성균관대학교 측량기술센터)만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으로 등록된 상태다.

이러한 고가시설 등록기준은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임차해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여 달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방침으로 성능검사대행업 진입장벽을 낮출 뿐만 아니라 지하시설물 측량업을 등록한 업체가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소요되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관로탐지기 성능검사시설 초기 비용부담 경감으로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 진입장벽을 낮출 뿐만 아니라 검사장소를 확대해 업무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도 주주환원 기대감 시장선 100조 이상 관측까지…구체적 규모는 미정
  • 외국인 1.7조 순매수에 삼전닉스 폭주…코스피 5.9% 급등
  • 바오家 네 자매의 다른 시간, 푸바오가 남긴 걱정 [해시태그]
  • '강남3구' 힘 빠졌는데 서울 집값은 더 올랐다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 단독 CJ CGV, 美 4D플렉스 법인 나스닥 상장 추진
  • SK하이닉스 노사, 성과급 60% 주식 지급…구성원·주주·사회 함께 성장
  • 용산공원도 국제업무지구도 평행선…김윤덕·오세훈 다음주 다시 만난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60,000
    • +4.99%
    • 이더리움
    • 3,173,000
    • +10.25%
    • 비트코인 캐시
    • 305,100
    • +6.57%
    • 리플
    • 1,715
    • +16.27%
    • 솔라나
    • 119,600
    • +5.19%
    • 에이다
    • 269
    • +7.6%
    • 트론
    • 466
    • +1.08%
    • 스텔라루멘
    • 249
    • +8.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70
    • +3.57%
    • 체인링크
    • 14,670
    • +7.16%
    • 샌드박스
    • 58.6
    • +3.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