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우택 "공공기관, 고용세습 금지돼야"…관련법안 대표발의

입력 2022-05-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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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임직원 가족 특별 우대채용 악습에 제동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사진제공=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사진제공=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부 공공기관은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특별 우대 채용하는 등 고용 세습을 일삼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는 청년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현대판 음서제’로 지적됐었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장기 근속자, 정년 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 특별 채용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있었다"면서 “성실하고 유능한 청년들에게 공공기관에서부터 좋은 일자리 채용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전ㆍ현직 임직원 가족에 대한 우선 또는 특별채용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민법상 선량한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며 이를 국정과제로 앞세워 바로잡아 나갈 것을 공언한 바 있다.

특히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그 특성상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정성을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ㆍ현직 직원의 가족에 대한 우대채용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등 갖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 개정안은 직원채용에 대한 경영공시와 채용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전 공고 의무, 임직원 가족에 대한 특별우대 채용금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우택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직원채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 이라면서 "과거 서울교통공사 192명의 고용세습 등 앞으로 공공기관 귀족노조의 일자리 세습 악행이 반드시 근절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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