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변경 이유 없다"…'남자 n번방'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

입력 2022-05-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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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알몸인 모습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30)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알몸인 모습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30)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남자 n번방'으로 불리는 사건의 주범인 김영준(30)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남성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ㆍ판매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배기열 오영준)는 27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5년간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485만 원 추징 등도 명령했다. 김 씨는 항소심에서 일부 강제추행ㆍ강제추행 미수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은 무려 10년간 계속됐고 음성변조와 다른 여성 영상을 사용한 점,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점 등을 보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도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 이유나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로 비춰볼 때 피해자가 김 씨에게 연락하지 말라거나 자신의 영상을 가지고 있냐고 물었지만 김씨가 사회 통념상 협박에 해당하는 언행을 썼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들에게 자신의 영상을 보낸 것을 인지했다"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겁을 먹은 것이지 피해자의 자의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범죄 위험 평가 측도 상 재범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체적 자유를 억제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영준은 2011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성 아동ㆍ청소년 피해자 79명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영준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 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 추행하거나 강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은 '제2의 n번방 사건 수사 및 신상공개 촉구' 국민청원에 22만 명이 동의하는 등 소위 '남자 n번방' 사건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 1심 재판부는 김영준이 "특히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타인의 착취 행위를 방어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ㆍ청소년을 성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고 촬영물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영준과 검사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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