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2심서도 패소…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입력 2022-05-2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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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사진제공=비즈엔터)
▲강지환. (사진제공=비즈엔터)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5)씨에 대해 드라마 제작사에 50여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2부(김동완 배용준 정승규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씨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강씨에게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 5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6억1000여만원을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젤리피쉬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강씨와 젤리피쉬가 함께 53억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출연계약 당시 강씨가 중간에 소속사를 옮기더라도 해당 계약에 대한 법적 의무는 젤리피쉬가 계속해서 이행하기로 단서 조항을 달았기 때문.

판결이 확정되면서 강씨와 젤리피쉬는 산타클로스에 53억 8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심 재판부는 강 씨의 하차로 제작사가 대체 배우를 섭외하며 지급한 출연료 일부에 대해서도 그의 책임이 있다며 지급 금액을 4000여만원 더 올렸다.

해당 판결의 경우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과실 정도를 따져 각각 분담할 세부적인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강지환은 2019년 7월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강지환은 12부 촬영 후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되어 촬영을 마쳤다. 이에 산타클로스는 강씨에게 총 63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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