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0-11-05 11: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우 강지환. (뉴시스)
▲배우 강지환. (뉴시스)

강제추행,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준강제추행,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경 자신의 집 2층 방안에서 스태프인 피해자 A 씨를 성추행하고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는 이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강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강 씨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피해자가 범행 당시 강 씨의 행동, 피해자의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895,000
    • -1.48%
    • 이더리움
    • 3,373,000
    • -1.98%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1.77%
    • 리플
    • 2,045
    • -1.82%
    • 솔라나
    • 130,500
    • -1.36%
    • 에이다
    • 387
    • -1.53%
    • 트론
    • 518
    • +2.17%
    • 스텔라루멘
    • 235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30
    • -1.29%
    • 체인링크
    • 14,630
    • -1.15%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