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개인 프리워크아웃 1년간 시행

입력 2009-03-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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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억 이하 3개월미만 연체자 30만명 연체이자 탕감

금융위원회는 2개 이상 금융회사에 5억원 이하의 부채가 있고 한 곳 이상 연체기간이 1~3개월인 30만명의 연체이자를 탕감해 주고, 약정이율도 30% 깎아주는 등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프리크아웃(Pre-Workout)'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경제금융대책회의'에서 1~3개월 미만 연체자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기관간 협약을 통한 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4월 13일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은 3개월 미만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3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채무조정과는 차이가 있다.

지원대상은 프리 워크아웃 신청 전 6개월내 신규 채무 발생액이 전체 채무의 30% 이하여야 하며, 부채상환비율(DTI)이 30%를 넘어야 한다.

보유자산가액이 6억원 미만, 실업이나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 사전 채무조정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채무조정 대상자로 선정되면 향후 상환 계획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연체이자 면제, 이자부담 완화, 최장 1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유예 등도 받을 수 있다.

담보채권의 경우 채권액을 기준으로 채권금융회사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무담보 채권은 1/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채무조정안이 확정된다.

채무조정은 연체이자 면제와 이자부담 완화 중심이며 원금 감면은 없다. 다만 이자부담 완화만으로 실질적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가 인정하면 최장 1년 이내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 프리워크아웃 시행 초기단계에 약 30만명이 신청대상이 되겠지만 시행기간 동안 이용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은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 금융권에서 증가하는 추세로 이를 방치하면 단기연체자들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후 성과를 토대로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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