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 종부세 제외 논의…새 정부 들어 탄력받나

입력 2022-05-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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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의…송영길 후보도 공약 내걸어

▲올해 3월 대구에서 열린 대구건축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전원주택 관련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올해 3월 대구에서 열린 대구건축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전원주택 관련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농촌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원 시절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고, 새 정부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약속한 만큼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일시적 2가구와 농촌·저가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를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했다. 다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액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원을 공제하고 종부세를 계산한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되면 공제 기준이 6억 원으로 낮아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종부세율도 1주택자의 2배인 1.2~6%가 적용되고, 연령 공제, 보유 기간 공제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다주택에는 농촌주택도 포함된다. 만약 서울에 집이 한 채 있고 농어촌에 수백, 수천만 원 정도의 주택을 보유해도 현재는 다주택자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귀농·귀촌을 하고 싶은 도시민들이 있더라도 선뜻 농촌주택을 구매하기 힘들고, 이에 지역 부동산 거래도 위축되는 상황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원주택은 매도 물량이 꽤 있지만 거래가 뜸하다"며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에 지방 주택을 먼저 팔려고 하고, 반면 이를 사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 수장인 추 부총리도 농촌주택의 종부세 제외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추 부총리는 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로 소유한 경우 1주택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주택자가 시골 부모님 집을 보유하거나 지방에 주말농장 등 농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1주택자로 보자는 것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종부세 개편 등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한 만큼 앞으로 논의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일정 조건 아래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등 분산 거주 트렌드를 반영하는 제도 정비를 고민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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