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19에도 집회 규모·방법 등 고려 없는 금지 구역 설정 부당"

입력 2022-05-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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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게티이미지뱅크)
▲집회 (게티이미지뱅크)

집회의 규모나 방법에 대한 고려 없는 일방적인 금지 구역 설정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 집합금지구역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소송비용은 중구청장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 씨의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중구청의 처분을 취소해도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나 침해된 집회의 자유가 회복될 수 없고, 법률상 이익도 없어서다.

다만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정당화된다는 이유로 소송 비용은 중구청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심각했다고 하지만 집회시간·규모·방법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정 장소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가 가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2021년 4월 14일~2021년 5월 12일 서울시 창경궁로 17 중구청 인도 앞에서 '노점상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집회신고를 했다.

중구청은 같은 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중구청 △중구보건소 △충무아트센터 △국립의료원 및 국립의료원 예방접종센터의 도로 및 인도 등 관내 4개 구역을 집회금지장소로 지정했다.

중구청은 2021년 5월 3일 0시부터 별도 공표시까지 해당 구역을 집회금지장소로 지정하고 위반할 때에는 주최 및 참여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A 씨의 집회 장소는 중구청의 집회금지장소에 해당했다. 이에 A 씨는 2021년 5월 11일 중구청의 시행령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A 씨는 이번에 판결이 난 집회금지구역 설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 역시 제기했다.

A 씨는 중구청이 집회시간과 규모 등의 고려 없이 중구 주요 구역에 집회금지장소를 지정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고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중구청은 집회 금지 구역 중 중구청 주변 도로 및 인접한 도로 부분을 '중구청 정문(현관) 앞 인도'로 변경했고, 같은 해 11월 4일 금지 구역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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