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편의점산업협회, 대한상사중재원과 MOU 체결…"분쟁해결 시스템 갖춘다"

입력 2022-05-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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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준(왼쪽 네 번째부터)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 (대한상사중재원)
▲이건준(왼쪽 네 번째부터)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 (대한상사중재원)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중재하는 법정 상설 중재 기관이다. 협회와 상사중재원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편의점업계는 국내·외 사업 전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편의점산업협회는 국내 가맹사업 분야 최초로 2013년 '사전 자율분쟁해결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회원사들은 대표이사 직속 자율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건준 편의점산업협회장은 "회원사들의 분쟁해결 노하우에 공신력을 갖춘 상사중재원 역량이 더해지게 됐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 편의점 산업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진일보한 시스템이 구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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