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인ㆍ공무원 출신 분리 선발

입력 2022-05-20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무원 경력자 조정 커트라인 점수 적용...전관 세무사 수임제한

▲올해 1월 17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올해 1월 17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내년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를 분리해 선발한다.

또 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수임을 제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해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및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당시 ‘세법학 1부’ 과목의 난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일반 수험생은 낙방하고 해당 과목의 면제자인 세무공무원 출신들이 대거 합격하면서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특혜 및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개정안은 최소 합격인원(약 700명)은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하고, 공무원 경력자는 과목별 난이도를 감안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 충족 시 최소 합격정원 외 인원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조정 커트라인 점수는 '일반 응시자의 회계학 2과목 평균점수'를 '일반 응시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로 나누고, 산출된 점수를 '일반 응시자 커트라인 점수'와 곱해 정한다. 해당 내용은 내년도 시험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올해 11월 24일부터 공직퇴임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 수임을 제한했다. 수임 제한 국가기관은 퇴직 전 근무한 중앙부처, 국회, 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이며 여기에는 이들 기관의 소속기관(지방국세청, 세무서 등)도 포함된다.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사무의 범위는 조세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세무조사 등으로 최대한 폭넓게 규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토허구역 ‘세 낀 집’ 거래 숨통…갱신 땐 실거주 2029년까지 유예
  • 8월 車수출·생산·내수 '트리플 감소'⋯하계휴가·파업 직격탄
  • 연준, 트럼프 압박에도 3년 만에 금리 인상…추가인상도 시사 [종합]
  • 美 긴축 전환에 한은도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커진다
  • 뉴욕증시, 연준 3년2개월 만의 금리인상에 하락…다우 1.21%↓[종합]
  • 태풍 '두쥐안' 방향 튼다…예상 경로 조정
  • 반토막 난 전력기기株…AI 속도조절론에도 수주는 ‘역주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17 15: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273,000
    • +1.32%
    • 이더리움
    • 3,364,000
    • +2.22%
    • 비트코인 캐시
    • 304,700
    • +1.2%
    • 리플
    • 1,786
    • +0.79%
    • 솔라나
    • 137,300
    • +3.39%
    • 에이다
    • 270
    • +1.12%
    • 트론
    • 462
    • +0.87%
    • 스텔라루멘
    • 251
    • +4.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90
    • +0.55%
    • 체인링크
    • 15,360
    • +3.5%
    • 샌드박스
    • 47.2
    • +2.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