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협정관세 미적용 의심' 특정물품 사전심사 가능

입력 2022-05-20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재부, FTA 이행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산항 신선대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산항 신선대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으로 관세청이 특정물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특정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관세청이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령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물품을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가 생산·수출하는 물품, 관세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특정물품이 협정 대상물품이 아니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정부가 사전심사를 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관세청장이 수입신고수리 전 심사할 수 있는 물품을 규정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앞으로 특정물품에 대한 사전심사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최근 체결된 한-캄보디아 FTA의 주요 내용 및 기존에 체결된 FTA 상 변경사항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한-캄보디아 FTA 발효 이후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캄보디아산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 및 긴급관세·상계관세 등 탄력관세 절차를 시행령에 반영했다.

또한 약 1만1000여개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표가 시행령 별표에 추가되면서 협정 발효 후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전체품목 중 95.6%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된다.

한-중 FTA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합의한 ‘원산지증명서 상 기재 물품의 개수 제한(20개) 해제’를 반영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한-캄보디아 FTA 관련 내용은 협정 발효때부터 적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18,000
    • +0.05%
    • 이더리움
    • 4,557,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872,000
    • +3.5%
    • 리플
    • 3,050
    • +0.03%
    • 솔라나
    • 198,500
    • -0.75%
    • 에이다
    • 621
    • -0.48%
    • 트론
    • 429
    • +0%
    • 스텔라루멘
    • 359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10
    • -0.26%
    • 체인링크
    • 20,830
    • +2.31%
    • 샌드박스
    • 216
    • +2.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