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에 둔기 휘두른 20대, 1년3개월 징역형…재판부 ‘심신미약’ 인정

입력 2022-05-1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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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혁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씨. (뉴시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혁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씨. (뉴시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0)의 집을 찾아 둔기로 머리를 가격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그의 머리를 3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같은 해 2월 흉기를 챙겨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주거침입)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조두순이 범한 성범죄에 분노감을 느껴 그랬다”라고 밝혔다. A씨의 범행으로 조두순은 머리 일부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번 재판은 A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조씨가 한 성범죄에 분노했고 그를 겁줘야겠다는 생각에 찾아간 것”이라며 “조씨로부터 피해를 받은 아동을 생각하면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기부를 해야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범행한) 저의 어리석음을 반성한다”라고 발언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량 감경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 원 진료기록부 등에 따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결정 능력은 특별히 낮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배심원 7명 중 4명 중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적 보복하기 위해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형량을 감경하겠다”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배심원은 징역 6개월 1명, 징역 1년 3명, 징역 1년 6개월 1명, 징역 2년 2명 등 모두 유죄판결 평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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