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할 듯

입력 2022-05-18 09: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1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업체 밀집지역의 모습 (뉴시스)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1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업체 밀집지역의 모습 (뉴시스)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1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해 6월 1일 시행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달 말까지 1년간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신고제 시행 이후 전월세 신고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거래 건수에 비해서는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많은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특히, 임대인들은 전월세 거래를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신고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다가구 등으로 생계 목적의 임대사업을 하는 노년층의 경우 신고 방법이 어렵거나 불편해 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가량 추가로 연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계도기간 연장 결정에는 새 정부가 임대차3법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3법은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마운트곡스發 매물 쏟아진다"…비트코인, 나스닥 하락·ETF 매도 겹치며 '먹구름' [Bit코인]
  •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13: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090,000
    • -0.72%
    • 이더리움
    • 4,488,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684,500
    • -0.73%
    • 리플
    • 758
    • +0%
    • 솔라나
    • 205,500
    • -2.97%
    • 에이다
    • 680
    • -0.44%
    • 이오스
    • 1,164
    • -10.6%
    • 트론
    • 168
    • +1.82%
    • 스텔라루멘
    • 163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200
    • -3.14%
    • 체인링크
    • 21,030
    • -0.28%
    • 샌드박스
    • 662
    • +0.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