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조정협의 위반 원사업자 벌점규정 확정

입력 2009-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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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시행과 관련 원사업자가 하도급 수급업체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보복조치, 부당감액, 부당반품 등의 불이익을 준 경우 구체적인 벌점을 통해 과징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9일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 3일 임시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대해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벌점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시행과 관련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각 원사업자에게 부당한 보복조치는 100점, 서면미교부와 부당하도급 등은 80점, 부당반품과 경영간섭 등에는 60점, 대금 미지급과 지연지급 등에는 4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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