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까지 양도세 납세자 2만명에 1600억원 환급

입력 2009-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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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말 세법 개정에 따라 발생한 양도세 환급과 관련해 납세자 2만명을 대상으로 총 1600억원을 4월말까지 조기에 돌려주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당초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올 5월에 확정신고를 통해 8월말에 받을 수 있으나 국세청은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경정청구나 별도의 신고 없이 4월말까지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환급 대상자와 예상세액은 2만명 1600억원이다.

이중 지난해 12월 개정세법상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1억→2억원) ▲비사업용 토지(수용분) 중과제외 요건 확대(10년→5년) ▲8년 자경농지 수용시 감면소득 계산방식 보완 등에 따라 환급이 발생한 대상은 8500명, 1530억원으로 파악됐다.

그외 납부한 토지초과세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경우나 토지수용시 양도세 감면을 받지 않은 1만1500명, 세액으로는 70억원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과 관련 직접 확인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며 개별 납세자에 대한 환급대상자 해당여부와 세액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4월말까지 개별통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으로 작년에 농지를 양도한 농민과 토지수용자 등의 세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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