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앞두고 전 직원 실천의지 다진다

입력 2022-05-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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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CI (자료제공=SH공사)
▲SH공사 CI (자료제공=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9일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내부 기반 조성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SH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감사실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해 공사 특성에 맞는 이해충돌방지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SH공사는 10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의무사항 등에 대한 임직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용어와 10가지 의무사항, 위반 시 처벌조항, 신고절차 및 신고자 보호제도 등이 포함됐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를 다짐하는 전 직원 서약서 작성을 추진한다. 서약서는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직무 관련 내부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SH공사는 임직원이 법에 규정된 10가지 주요 의무사항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 자가진단 점검표와 지침도 제작해 배포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대내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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