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男, 등굣질 초등생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과거에도 아동 성범죄

입력 2022-05-1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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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80대 남성이 구속됐다.

12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일 8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마주친 B(12)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범행 당일 긴급 체포됐고, 같은 달 29일 구속됐다.

검거 직후 A씨는 치매설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조사에서 “외로워서 그랬다”라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A씨의 성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초등학교 등교 도우미로 일하던 2017년 4월 등교하던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80세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점, 해당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으나,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3개월 후 버스 안에서 9살 어린이를 또다시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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