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투자업 리스크ㆍ연관성 따라 차등 인가

입력 2009-03-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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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의 금융 투자업 신규 진입이 종전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시장리스크와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감안한 '금융투자업 단계별 인가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인가 시 시장리스크를 감안해 리스크가 적은 분야와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은 경우부터 우선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계열사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업무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후순위 심사로 미룰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설 인가보다는 기존 회사의 업무 추가를 중심으로 심사할 것"이라며 "민간 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이같은 단계별 인가 운용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투자매매업 및 중개업 내 업무를 추가하거나 집합투자업 내 취급대상 상품을 추가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사에 신탁업을 추가하거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매매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은 올 상반기 내 우선 인가(1단계)할 예정이다.

반면 리스크가 큰 장외파생 상품의 매매·중개업을 기존 업무에 추가하거나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투자매매·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의 겸영을 신청하는 경우 등은 금융위기 상황 호전에 따라 올해 하반기 이후 심사(2단계)로 미뤄질 전망이다.

한편 2단계 인가 방향 및 기준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중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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