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직, 집유 확정…당선무효

입력 2022-05-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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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상직 의원. (뉴시스)
▲무소속 이상직 의원. (뉴시스)

21대 국회의원 총선 경선 과정에서 중복투표 유도 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 권리 당원 등 다수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리 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하도록 권유, 유도하는 문자 등을 발송했다.

또 이 의원은 2019년 1~9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 3차례에 걸쳐 2600만 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20대 총선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발언하고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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