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겨내고 재창업한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받으세요”

입력 2022-05-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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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소상공인 재기 발판
채용 인원 당 150만 원, 총 1만 명 지원 예정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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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채용 인원 당 150만 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11일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민생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이 올해 신규인력을 1명 채용할 때마다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1만 명의 신규 채용을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고용장려금 정책은 사업 지원조건이 대부분 정규직 채용과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된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이번 장려금은 △5인 미만 소상공인 대상 △정규직이 아닌 경우도 확대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하고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접수 후에도 3개월 동안 고용을 지속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 기업체 당 신청 인원수 제한은 없다.

접수는 이달 10일부터 말일까지며 이메일ㆍ팩스ㆍ우편ㆍ현장접수를 통해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다. 내달부터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및 비영리단체는 지원할 수 없다. 장려금 신청 후 3개월 동안 모든 공공기관 유사 정책사업(고용장려금 및 소상공인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코로나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발판 마련을 위해 마련한 제도”라며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해 필수인력에 대한 고용안정을 돕고 경영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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