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2-05-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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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추가 기소 없는 공소장 변경은 공소권 남용"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뉴시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뉴시스)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공판에서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검찰이 추가 기소해야 할 것을 공소장 변경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변경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추가 기소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윤 전 서장은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 추가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변경 전 공소장에는 차명계좌, 휴대폰 요금 등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한다"면서 "변경된 공소장에는 현금수수가 더해져 문제가 있으므로 추가 기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이 추가로 기소하지 않고 공소장을 변경하는 이유는 공소시효 때문"이라며 "편법적 기소이고, 공소권남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장에 추가된 내용은 현재 혐의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장이 추가로 기소해야 할 부분인지는) 심리를 해봐야 한다"며 "심리 경과에 따라 재판부가 다시 공소장 변경을 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허가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며 변경을 허가했다.

윤 전 서장은 안 모 세무사가 수임한 사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골프 비용 대납·차명 계좌에 현금 지급·휴대폰 비용 대납 등의 방식으로 1억 6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육류도매업자 김모 씨로부터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골프 비용 대납, 법인카드 제공, 차명계좌에 현금 송금의 방식으로 4330여만 원을 받은 의혹도 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재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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