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입력 2022-04-19 17:56 수정 2022-04-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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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명 ‘고발사주’ 의혹 등 사건에 대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 공소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공수처는 19일 오후 2시 회의를 시작해 고발사주 의혹 등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올렸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여부를 심의하는 자문기구다.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을 위원장으로 10여 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즈음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총선 후보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대통령 당선인) 지시로 재판부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내부에 공유하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손 보호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5개 혐의, 김 의원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손 보호관과 김 의원 등을 소환하며 조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손 보호관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세 차례 기각되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손 보호관이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병원에 장기 입원했고, 공수처에 8주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소견서를 제출했다.

이후 공수처는 추가 출석 의사를 확인했지만 손 보호관은 또 한 번의 진단서를 내면서 고발사주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 사건 이후 손 보호관을 소환하지 못했다.

공소심의위의 의결은 강제력이 없다. 그러나 공소심의위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에 기소 의결을 내고 공수처가 이를 따랐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을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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