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저축은행, 양풍상호저축은행 인수

입력 2009-03-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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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이 양풍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85.7%를 취득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주식취득으로 2월말까지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됐던 양풍상호저축은행은 3월중 자본확충을 통해 정상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부실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자율구조조정을 유도하되 정상화가 곤란한 경우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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