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28일 상고심 선고…양모 2심 징역 35년

입력 2022-04-25 15: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인이 양모 장모 씨 (연합뉴스)
▲정인이 양모 장모 씨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양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8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장 씨는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생후 2년이 채 되지 않은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정인 양이 폭행을 당하고 이유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극도로 쇠약해졌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이후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공소장을 변경해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양부 안모 씨는 장 씨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장 씨는 재판에서 정인 양의 복부에서 발견된 내장기관 손상이 심폐소생술(CPR) 때문에 발생했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해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하면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폭행 후 119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심은 "장 씨 범행의 반인륜성·반사회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살해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남부보호관찰소의 인성검사에 따르면 장 씨는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며 "치료를 받지 않고 정인 양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잘못이지만 장 씨의 포악한 본성으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양부 안 씨는 2심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지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코스피 6000 ‘축제’에 못 낀 네카오… 이번 주총 키워드는 ‘AI 수익화’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825,000
    • +3.1%
    • 이더리움
    • 2,966,000
    • +4%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0.46%
    • 리플
    • 2,006
    • +1.72%
    • 솔라나
    • 125,800
    • +5.18%
    • 에이다
    • 377
    • +2.72%
    • 트론
    • 419
    • -2.56%
    • 스텔라루멘
    • 223
    • +1.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50
    • -2.06%
    • 체인링크
    • 13,100
    • +4.72%
    • 샌드박스
    • 119
    • +3.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