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 6세→7세…50만명 혜택

입력 2022-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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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아동수당법 시행…최대 3개월분 소급 지급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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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에서 만 7세로 확대된다. 기존에 만 7세가 돼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에게는 최대 3개월분까지 소급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3106명이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기간이 연장된다. 만 7세 도래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경우에도 자동으로 신청이 이뤄진다.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은 출생연월에 따라 최대 3개월분(1~3월분) 수당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8년 9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이 확대됐다. 아동수당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2019년 81.3%에서 지난해 87.3%로 상승했다.

김지연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아동수당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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