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안건조정위, 오늘 내 심사해야…22일 본회의 소집 요구"

입력 2022-04-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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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안건조정위, 법사위 의원 수렴 뒤 소집 요구서 제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투데이DB)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투데이DB)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22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공개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4월 국회의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중 밤새워서라도 심도있게 심사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내주 안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 오는 5월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이 공포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오랜 기간 숙의해온 대국민 약속"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수처 도입, 수사권 조정 등 1단계 개편됐고 2단계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한 것"이라고 했다.

전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밤낮없이 법사위 소위를 열고 릴레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꼬투리 잡기와 시간 끌기로 의사진행방해에 올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민주당은 국회법 57조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를 부득이하게 법사위 제출했다. 국회 시간을 더이상 허비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도 "검찰 정상화를 위해 우리 당은 대화와 타협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본회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는 아니다. 다만, 원내대표단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알렸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안건조정위원회, 법사위 진행과 관련해서 의원들과 논의 이후에 의장께 요청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함에 따라 이날 사실상 파행에 가까웠던 소위 회의도 더는 열리지 않게 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에 이날 오전 10시까지 안건조정위원 2명을 선정해 통보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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