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풀 수 있는 규제 다 풀 것"…원전 계속운전 제도 완화

입력 2022-04-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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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규제 완화 중요성 잇달아 강조
20일 전주 방문해 "기업이 크면 주주 돈 벌고 근로자도 함께 행복해"
규제 완화 일환으로 인수위 이날 원전 계속운전 제도 완화 추진 발표
원전 계속운전 신청 시기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 '5~10년 전까지'로 앞당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제 임기 중에 첫째 정책 방향은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전북 전주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해 "우리 국민이든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해외기업이든,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고 저희는 세금만 받으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기업이 크면 주주도 돈을 벌고 거기 근로자들도 함께 행복하다"며 기업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정책을 펴면 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11일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방문한 자리에서도 "중앙정부고 지방정부고 불필요한 규제를 싹 풀어야 한다"며 "(규제를 풀어야) 사업을 한다. 공무원들이 앉아서 따지는 데 누가 돈을 들고 기업 만들러 들어오겠냐"라고 지적했었다.

규제 완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이날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 '2~5년 전까지'에서 '5~10년 전까지'로 앞당긴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하에서 원전을 설계수명 이후에도 계속 운전하려면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2년에서 5년 전 사이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우선 제출해야 한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심사를 거쳐 10년 마다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심사에는 약 2~3년이 소요된다.

제도가 개선되면 새 정부 임기 중에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은 애초 계획했던 10기보다 8기 증가한 최대 18기라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이번 제도로) 원안위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도 원안위가 보다 일찍 계속운전 여부를 확정한 이후 설비개선 등을 진행함으로써 예측 가능성 있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이번 정책에 대해 원전정책의 정상화 과정이라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원전을 비정상적으로 운영 해왔다. 선진국 기준에 맞게 원전을 정상화하고, 세금을 아끼고 쓸 수 있는 건 쓰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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