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VC 협의체 통해 기업 벤처투자 적극 지원"

입력 2022-04-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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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ㆍ금감원ㆍ지주사와 간담회... 신속한 등록 심사 방침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해 일반지주회사들의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을 지원한다.

공정위는 20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유관협회 및 LG 등 대‧중견 지주회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CVC 보유 허용 제도개선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작년 말 시행된 이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제도 시행 초기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개정 법 시행 후 지난달 31일 일반지주회사로서는 최초로 동원그룹이 CVC(동원기술투자) 설립과 등록을 완료하는 등 제도개선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중견 지주회사들이 CVC를 통한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재계와 적극 소통하고, CVC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축·운영해 업계 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제도 안착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와 중기부, 금감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는 분기별 회의를 통해 CVC 관련 주요 동향 및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CVC 등록·운영 과정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업계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 방안도 논의한다.

공정위는 또 기업들의 원활한 CVC 운영을 위해 CVC를 통한 투자 및 출자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의 세부적 지침(매뉴얼)을 마련하고, CVC 투자현황, 출자자내역 등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보고할 수 있는 온라인 보고시스템도 구축한다.

금감원은 대·중견 기업의 적극적인 벤처투자 유도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하는 경우 나머지 기업과 구분해 투트랙(Two-Track)으로 신속히 등록 심사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주회사들은 "CVC가 지주회사 및 계열회사의 자금을 보다 생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신사업 발굴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시장 안착을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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