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핵심' 김봉현 횡령 도운 전 본부장, 실형 확정

입력 2022-04-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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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본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으로 195억 원 상당의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를 인수해 당초 약정 목적이 아닌 재향군인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전용하도록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자금지원 대가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용인에 있는 골프장 가족회원권 지위를 받은 혐의 등도 있다.

또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전량 처분함으로써 10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본부장은 이종필 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해 라임 펀드에 200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회장 관련 사건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라임은 펀드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누구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해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사장 관련 사건 1심은 김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뒤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펀드 돌려막기’ 범행 관련 투자구조 및 투자 여부의 최종 결정은 이 전 부사장이 했고 김 전 본부장의 가담 정도는 이 전 부사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며 징역 5년에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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