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핵심' 김봉현 횡령 도운 전 본부장, 실형 확정

입력 2022-04-17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본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으로 195억 원 상당의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를 인수해 당초 약정 목적이 아닌 재향군인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전용하도록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자금지원 대가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용인에 있는 골프장 가족회원권 지위를 받은 혐의 등도 있다.

또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전량 처분함으로써 10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본부장은 이종필 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해 라임 펀드에 200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회장 관련 사건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라임은 펀드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누구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해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사장 관련 사건 1심은 김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뒤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펀드 돌려막기’ 범행 관련 투자구조 및 투자 여부의 최종 결정은 이 전 부사장이 했고 김 전 본부장의 가담 정도는 이 전 부사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며 징역 5년에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개인정보 유출’ 박대준 쿠팡 대표 사임⋯美 쿠팡Inc서 임시대표 등판
  • '가난한 자의 金' 이젠 옛말…사상 첫 60달러 선 뚫었다
  • FOMC 경계감에도 투심 활활…빚투 27조 넘어서
  • 논란의 카카오톡 친구탭, 15일 업데이트...석달 만에 ‘친구목록’ 복원
  • 영화 '티켓'·'길소뜸' 남긴 원로 배우 김지미, 미국서 별세⋯향년 85세
  • 스페이스X, 내년 IPO 추진…‘역대 최대’ 300억 달러 조달 목표
  • 가상자산 '그림자 규제' 8년째 제자리…'골든타임' 놓칠라[역주행 코리아 下]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445,000
    • +2.69%
    • 이더리움
    • 4,931,000
    • +6.87%
    • 비트코인 캐시
    • 842,500
    • -1.17%
    • 리플
    • 3,098
    • +1.71%
    • 솔라나
    • 206,300
    • +4.83%
    • 에이다
    • 687
    • +8.53%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74
    • +5.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40
    • +1.24%
    • 체인링크
    • 21,060
    • +3.74%
    • 샌드박스
    • 214
    • +2.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