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데이터 중개ㆍ매매만 하면 '마이데이터' 허가 못 받는다

입력 2022-04-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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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3일 정례회의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방향 발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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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데이터를 중개·매매만 하는 사업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심사 방향은 무엇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전 통제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해주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현재 총 56개사가 본허가를 받아 45개사가 관련 서비스를 출시했다. 소규모 핀테크 기업 또는 소규모 금융사의 추가 허가 신청이 남아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평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 평가에서 '미흡'으로 평가되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단계에서 보완을 거쳐 재평가를 받게 된다.

특히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이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단순 데이터 중개나 매매 서비스는 제한하기로 했다. 데이터 중개·매매가 주된 업무가 될 가능성이 크거나 정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는 취지다.

마이데이터 허가 이후 소비자 정보보호 체계, 사업 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및 시정 명령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마이데이터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와 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주기로 일괄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22일 올해 첫 마이데이터 예비 허가 신청을 받은 이후에는 매 분기 말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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