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법원 "13일 인수위 앞 민노총 시위 허용…참석자 299명 이하 제한"

입력 2022-04-12 18: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7월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참석자를 299명으로 제한하는 한에서 민주노총의 결의대회를 허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민주노총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서울시의 집행정지로 인해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상실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집회가 이뤄지는 한 시간 동안 참가자 수가 질서유지인 등 주최자(주관자) 측을 포함해 총 299명 이내여야 한다고 제한했다. 또한 집회 참석자들은 체온 측정을 해야 하고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1시~2시에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근처에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었다.

서울시는 "(민주노총은) 인접 장소에 유사한 목적으로 여러 건의 집회 및 행진신고를 한바 대규모 집회로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8일 집회신고 불허 통보를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는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3월부터 30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최대 299명까지 참가하는 집회는 허용된다.

민주노총은 서울시의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공공 “오른다 vs 민간 “내린다”…들쑥날쑥 아파트값 통계에 시장 혼란 가중 [도돌이표 통계 논란①]
  • ‘호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식품업계...가격인상 압박 눈치만
  • 애플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 내달 한국 출시
  • 사전청약 제도, 시행 3년 만에 폐지…공사원가 상승·부동산 경기 불황에 ‘정책 좌초’
  • 변우석·장기용·주우재 모아놓은 ‘권문수 컬렉션’…홍석천 보석함급? [해시태그]
  • 스승의날 고민 끝…2024 스승의날 문구·인사말 총정리
  •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 금감원, 홍콩 ELS 분조위 결과...배상비율 30~65% 결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14: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118,000
    • +1.89%
    • 이더리움
    • 4,089,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607,000
    • +2.02%
    • 리플
    • 707
    • +2.46%
    • 솔라나
    • 205,700
    • +5.54%
    • 에이다
    • 607
    • +1.34%
    • 이오스
    • 1,099
    • +3.68%
    • 트론
    • 176
    • -1.12%
    • 스텔라루멘
    • 145
    • +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400
    • +1.97%
    • 체인링크
    • 18,760
    • +1.3%
    • 샌드박스
    • 579
    • +2.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