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녀, 세무 당국에 "세금 16억원 취소하라"…2심도 승소

입력 2022-04-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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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유섬나 씨가 세무 당국이 부과한 16억 원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재판부가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12일 유 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2009~2014년 유 씨는 컨설팅 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디자인ㆍ인테리어업체 A사에 '디자인 컨설팅 용역 제공' 명목의 매출 세금서를 발급했다.

세무 당국은 세월호 참사 이후 세무조사를 벌여 유 씨가 A사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고 판단, 2009~2014년 종합소득세를 16억7400여만 원으로 경정했다.

이후 역삼세무서는 세금 고지서를 유 씨의 서울 주소로 발송했지만 유 씨는 당시 프랑스에 머물렀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현지에서 불구속 상태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결국 고지서는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고, 세무 당국은 2016년 3월 23일 공시송달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공시송달은 주거불명 등으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전달할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취지만 상대에게 공고해 송달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이다.

유 씨는 세무서가 해외 구금 사실을 알면서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주의 의무를 다해 원고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등을 조사한 뒤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다고 볼 수 없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원고의 프랑스 주소를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몰랐다고 하더라도 정부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파악해 송달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고 봤다.

세무 당국은 항소했으나 2심 결론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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